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모집

총 11가구…월 최대 25만원씩 900만원까지
신청 기간 9월1일∼10월17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접수…온라인·우편 불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11가구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구당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화순군 내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1명은 12세 이하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주거 안정이 곧 인구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면서 "화순군이 젊은 세대와 다자녀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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