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반헌법특위법 발의…'내란세력 뿌리 뽑아야'

김선민 "80년전 좌초한 반민특위 계승"

조국혁신당이 29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반헌법 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특위법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지난 4월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법,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처벌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을 성공시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인 장동혁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국혁신당이 재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반헌법특위법은 계엄 선포 및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무장군인 동원, 무력충돌 유도, 불법체포·구금 등 9개가 조사 대상이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조사 기간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백서작성을 위해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 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80년 전 좌초한 반민특위를 계승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세력이 극우·검찰과 결탁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세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나, 이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역설했다.

이해민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 등은 내란 진상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내란 세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다. 반헌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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