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우관기자
전북 정읍시가 9월 12일까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키우는 데 방점을 뒀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지급 방식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이며,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 순차 지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에 있고, 사업장도 정읍시에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은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정읍시가 정한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차 지원에서 4,000명에게 총 20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추가 접수 결과를 반영해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