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 공무원시험 거주제한 폐지했더니…합격자 28%∼47% 외지 청년

"지역청년 앞다퉈 이탈"
윤영애 시의원 서면질의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22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홍준표 전 시장이 도입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윤 의원이 대구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거주지 제한 폐지 이후 지난해 하반기 대구교통공사 채용시험에서 대구 외 지역 청년 합격률이 39.5%, 올해 대구교통공사 합격률 28.8%, 올해 상반기 대구도시개발공사 시험에서 대구외 지역 청년 합격률 38.5%, 올해 상반기 대구시설공단 28.4%, 올해 대구시 공무원 경력경쟁시험에서 47%가 대구 외 지역에서 합격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16곳에서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를 제한한 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역 청년들이 앞을 다퉈가며 대구를 떠나고 있다"며 "이런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20대는 1976명, 2분기 1414명으로 총 3390명이 대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공공부문 채용 제도에서의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와 유입된 청년층에 대한 지역 내 정주 여건의 미비로 인해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영애 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고, 지금의 채용 제도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