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본격 추진

협의체, 실무위원회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확충 현안 관리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열고 법 시행에 따른 준비 상황과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다음달 26일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전력망을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규정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산업부는 전력정책관 내에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범부처 협의체 출범으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대국민 보고에서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 검토가 이뤄졌다.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기공급이나 신재생에너지·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지정한 설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다음달 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제1차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현안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는 과정이기에 상호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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