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인 내년 1월 2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종목은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HST),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개시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 가격의 ±30%이다.
지정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 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마련했다.
협회는 상장폐지 후 그다음 달 중으로 요건을 갖춘 종목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한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도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 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