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를 제시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6개월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적어도 1년은 돼야 논의할 여지가 생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손 회장은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만 이런 법안을 처리하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며 "과거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문제를 풀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은 교섭 상대를 하청으로 확대하지 말고,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시행 1년 유예는 매우 큰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한데 이어 이날에도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총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 등 경영계 대표 2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며 "국회가 경영계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노조법 개정안 2조 2항)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노조법 개정안 2조 5항)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계의 최소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3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