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에 힘을 싣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5일 이틀째 필리버스터(의회에서 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의사 결정을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나선다. 민주당이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시작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되고 방송법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5분의 3인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으로 여기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우호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은 나머지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24시간 토론 종결 절차를 밟으며 나머지 법안을 차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는 총 나흘 정도가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