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의회는 상병헌 거취 좌고우면 말아라'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정을 나오고 있는 상병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동료 남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 거취에 대해 25일 성명이 나왔다.

이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사건 당사자인 상 의원의 가해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후 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민주당 역시 동성 의원 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무기력한 대응과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특히 상의원을 겨냥해서도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한 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의회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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