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는 하남·본촌산단 지하수에서 유해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과 관련, 오염조사 및 전문가 합동전담팀(TF) 구성 등 중·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실태조사, 오염조사 및 오염방지명령과 정화사업 등의 행정조치를 자치구가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 정밀조사 긴급용역 착수와 지하수 오염대책 전문가 합동전담팀(TF) 긴급 구성·운영을 통해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 수질개선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