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교육감이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 취소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광주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일 혐의로 이 교육감을 입건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 측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6개월간 보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고교 동창인 특정 인사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