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체육인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로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여주 등을 제외한 도내 24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및 체육행정 종사자 등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이나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의 경우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포스터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로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다.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올해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체육의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 수혜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