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그룹(이하 '콜마')의 경영권을 둘러싼 집안 내 갈등이 불거지며, 재계는 물론 법조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남매 간 충돌이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확산되면서, 콜마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까지 총 3건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들도 면면이 화려하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법원을 찾은 인물은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의 아들 윤상현 콜마 부회장이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개선을 위해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에게 자신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부회장은 윤 대표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5월 2일 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6월 18일 심문을 종결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2025비합50014).
윤상현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자, 윤여원 대표도 6월 10일 오빠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표 측은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3자 경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가처분 사건은 윤 부회장의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심문기일은 7월 2일로 예정돼 있다(2025카합50204). 윤동한 회장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남매 간 갈등이 커지자 아버지 윤동한 회장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회장은 "증여는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 경영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며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5월 30일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2025가합11131). 쟁점은 '3자 경영합의'와 '증여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다. 윤동한 회장 측은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이 당초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2018년 체결된 '3자 경영합의'가 있다. 윤동한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를, 장녀 윤여원 대표에게는 콜마비앤에이치를 각각 맡기고, 본인은 그룹 전체를 조율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계기로 경영 합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제조·제약기업의 경영권 분쟁인 만큼, 사건을 맡은 대리인들도 눈길을 끈다.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심준보(59·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25년 2월 명예퇴직했다.
재직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2100억 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삼성SDS의 100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등 굵직한 기업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바 있다.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 전반을 대리한다. 윤여원 대표가 제기한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 사건은 염호준(52·2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여원 대표는 법무법인 해광과 법무법인 기현이 대리하고 있다. 해광은 윤 대표가 오빠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이완희(57·27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해광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대표적 '전관' 로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에 관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실력을 입증한 로펌이다. 기현은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윤 부회장이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 사건에서 윤 대표를 대리했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