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충남도의원, 사회안전약자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발의

여성·노인 등에 안심물품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1인 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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