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G-PASS 지정제도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 기업으로 지정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G-PASS 지정 기업이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면 수출 분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개선사항은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 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 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조달청은 G-PASS 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른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노력이 필요한 수출 활동에 부여하는 등급을 B에서 A로 상향하고, 해외인증 신규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은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혁신제품 해외 실증을 거쳐 시범 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서도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수출 관련 교육 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규정 개정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G-PASS 지정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G-PASS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