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준경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빈집 정비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건축물 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 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규현 전남도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빈집은 약 2만 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빈집 수요와 비교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빈집 철거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의무화돼 건물 한 동당 100만~15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절차가 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체계획서 검토 의무는 농어촌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늘려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실효적인 빈집 정비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원화돼 있는 점도 문제"라며 "국토부와 농식품부로 나뉜 이원적 구조는 행정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초래하는 만큼, 관리 체계 일원화와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집 문제는 단순히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 붕괴나 범죄 발생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라며 "더는 제도 개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