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도피 끝 송환 허재호, 구속취소 '기각'

법원 “도망 사실 있고 또 염려”…보석 여부는 미정

해외 체류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허 전 회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고, 이후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뉴질랜드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고, 이튿날 새벽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전 회장 측은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구금 당일에는 보석 청구도 함께 냈다. 구속취소와 보석 심문에서 허 전 회장 측은 "사실상 자진 귀국이었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과거 500억원대 탈세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억원으로 계산된 '황제 노역' 판결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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