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판 ‘온플법’ 온다…규제대상 확대해 통상마찰 피할듯[새정부 정책현안]

수수료 상한제, 사전 지정제까지
입점업체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패키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보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플법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된다. 독과점과 갑을 문제 파트를 나눠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규제 대상 확대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온플법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플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한 갑을 관계에 대한 규율과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전 규제다. 갑을 관계 규율은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갑질) 행위에 대해 플랫폼에 특화된 금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도 갑질 제재가 가능하긴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계약에 있어서 절차를 마련해주는 기본법”이라며 “여기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내용은 온플법 내에 포함할지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배달시장과 관련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 등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제재를 위한 사전규제도 플랫폼 규제의 핵심축이다. 시장지배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플랫폼의 요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를 규제하도록 해 불공정행위 제재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식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일정한 법 행위 위반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트럼프 우려 핵심은 '미국 기업만'…'규제 범위' 넓혀 완화 여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온플법과 별개로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서 다루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라며 “온플법 또한 독과점 문제와 갑을 문제를 하나로 담을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나눠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대동소이한 만큼 해당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우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모든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자국 기업만을 불리하게 타깃으로 삼는 차별적 규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플법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대형 플랫폼 전반으로 규제의 문턱을 낮추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 일부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미국 측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온플법을 당장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통상 마찰 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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