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책임 운영 앞장설 것"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며, 검색조건과 검색 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로앤컴퍼니 로고. 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원천 차단된다.

광고 표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공개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도 더는 표시되지 않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공정한 수임 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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