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경기자
로앤컴퍼니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며, 검색조건과 검색 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로앤컴퍼니 로고. 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원천 차단된다.
광고 표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공개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도 더는 표시되지 않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공정한 수임 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