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안 바꾼 법 15건, 9건은 시한 지났다

대통령 탄핵·조기 대선 국면
입법보다 정치 일정에 몰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개선 입법을 명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15건, 이 가운데 개선 입법 시한을 넘긴 법률은 9건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제22대 국회가 정치 일정에 몰두한 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률의 개정에 소홀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 15건의 법률 가운데 개정 시한이 아직 남은 법령은 6건, 개정 시한이 경과된 법률은 9건이다. 헌재는 2023년 3월 23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하고 입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미혼부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다. 헌재는 2019년 4월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2017헌바127)하고 개정 입법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낙태죄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과 의료 현장, 수사기관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낙태 허용 임신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불법 낙태약 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8족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한 민법 제815조 제2호도 2022년 10월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며 개정 시한을 넘겼다.

개정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법률도 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상 친족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인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20마468). 제22대 국회에서 이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도 개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앞두고 있다. 헌재가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자녀나 부모 등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및 기여분에 대한 민법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다. 헌재 결정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을 두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법조 안팎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국회의 입법 태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차진아(51·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처리를 등한시한 채 정쟁에만 골몰한 결과"라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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