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도 적용되던 '녹지 조성 의무'를 없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의 경우에도 20%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실제 주차면수가 줄고 건폐율 확보도 어려워 주차전용 건축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90%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는 제도 간 상충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