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적발

어창 용적 변경신고 누락…잡어 780㎏ 포획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이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 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17일 조업해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증상 어창 용적과 실제 어창 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한 후 조업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밤 11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총 3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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