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