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 위원회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전경.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적, 적재물 이탈 방지 미준수, 판스프링 불법 부착, 최고속도 제한 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비사업용 차량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청은 교통문화연수원과 협력해 화물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산업단지 주변 도로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화물차 비율은 2022년 14%, 2023년 14.8%, 올해도 12.5%로 집계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