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로상권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원도심 상권에 활력…최대 100억원 지원

영주시는 지난 3월 26일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영주1동 ‘영주로상권(영주로 일대)’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전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침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정 요건은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할 것 △빈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일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일 것 등을 포함하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 요건이다.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상권 현황과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2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3월 경상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원도심 상권의 회복은 물론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특색 있는 먹거리 등 영주만의 자산을 살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영주로 상권.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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