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러 이동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이세령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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