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김현민 기자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해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배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