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국가 보상' 특별법 통과

피해보상 범위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김현민 기자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해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배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치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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