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간 '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BOE와 인저드 가젯, 홀세일 가젯파츠 등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각각 3건, 4건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지난 2022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2년 3개월 만에 BOE의 특허침해를 최종 인정한 것이다.
다만 ITC는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특허 침해 인정이 남은 특허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BOE 및 자회사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예비 결정도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회사의 기술 탈취를 비롯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