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 봉쇄 및 침투와 관련해선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선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기소됐다.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와 관련해선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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