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최유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와 함께 개정안 철회를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도 필요하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며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면서 "뚜렷한 정책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 책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전했다. 소송 남발로 인한 각종 분쟁에 노출된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경우 경쟁력이 약화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영향은 주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며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