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부여군청 전경
충남 부여군은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쉼터의 처마(1m 이내)와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시설 등을 부속시설로 갖출 수 있다.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할 수 없다.
희망자는 군청 농업정책과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도시건축과(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한다.
또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 허가(협의) 를 받아야 하며, 쉼터 설치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존 설치된 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오는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