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에 대해 병원 심리상담,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14일 이내)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2024년에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경기도청
아울러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연형(뮤지컬), 소규모 토론형,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해는 세대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직 내 성비위 사건 관련 민간전문가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조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