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께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선박 A 호(9.77t, 흑산 선적)의 선장 B씨(50대)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가거도항 내로 입항하는 A 호를 상대로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최대 승선 인원이 22명이지만, 이를 초과해 30명(선장, 낚시객 29명)이 승선한 상태로 운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목포해경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승선 시킨 낚시 어선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A 호는 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21명을 승선시킨 후 갯바위에 하선시키고, 오전 7시 30분경 가거도항에서 낚시객 8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같은 장소에 하선시켰다. 이후 오후 4시 30분께 낚시객 29명 전원을 A 호에 승선시킨 채 가거도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다”며 “어업종사자께서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