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4명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단해야 한다"며 "이번 전쟁 유도 행위는 형법 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에 대해서도 "일반이적 행위의 예비·음모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과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4명을 외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접경 지역 주민 등 143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