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시험 무효' 소 취하 동의…법정 다툼 마무리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 취하에 대해 동의했다. 이로써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수험생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연세대는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소 취하서를 연세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먼저 배부했다가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고, 지난 8일 2차 시험을 진행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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