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특검법 공포, 헌법·법률 따라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 내년 1월1일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따라서 이달 24일과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 두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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