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가운데, 헌재는 돌아오는 월요일(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그 때) 논의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포함해 수명재판관 2명 지정과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공석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고, 여당 역시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현상 유지’적 권한에 가까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