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기자
일본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14일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등 일부 방송은 실시간으로 탄핵소추안 개표 과정을 방영했다. 니혼테레비 앵커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라고 전하면서도 "다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NHK는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는 기사를 함께 내보냈다. 특히 NHK는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1차 탄핵안)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된다"며 "한국 정국은 혼미가 계속돼 한일관계나 북한 대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아사히 신문은 가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라며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내정과 외교 혼선은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2번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다"라고 속보를 내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연계를 중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기수 역할을 해온 윤 대통령의 실각은 동아시아 정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향후 한·일 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번 탄핵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1차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후 4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 의원 300명·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