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14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여단장(준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의 9공수 2개 대대가 국회로 이동해 외곽에서 대기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안 여단장의 출국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