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여종구기자
대구사이버대 총학생회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졸업생은 지난달 30일 전국의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시험장 앞에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10월 31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은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이날 시위는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언어재활사 국가고시가 치러지는 시험장 앞에서 일제히 피켓을 들고 진행됐다.
이번 사태는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반발하며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한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자격 박탈에 대한 항의와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3대 대구사이버대 총학생회 김희숙 회장은 “국가 정책의 혼선으로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대학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원격대학 학생들의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시험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박탈로 인해 시험을 준비 중이던 재학생과 졸업생의 혼란은 물론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 중인 원격대학 출신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들의 응시 자격 유예를 위한 특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은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안내’를 통해 원격대학 학생은 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한 이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대구사이버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