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연료유·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합동점검반 구성…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 확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과 항만에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목포해경이 항만 시멘트 하역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이다.

목포해경은 국내외를 운항하는 유조선·화물선 등 선박에 대해 연료유 내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집중 점검한다. 일반해역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 0.5%, 경유 0.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중유·경유 모두 0.5% 이하다.

선내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 선박에 대해 질소산화물·오존층파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목포해양수산청,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남겨줄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모두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설비와 절차를 이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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