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차명 주식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의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의약품 품목과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관련 법률에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원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보인다”며 “제조·판매한 인보사케이주를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검사가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연구·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00억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2019년 당시 파장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1심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돼 수행되는 이 소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명예회장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