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시는 첫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등 7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9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날인 7일 처음으로 통합 심의를 진행했다.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첫 안건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도화동 94-1번지 일원)에 총 3535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8만3000㎡ 땅에 지하 4층, 지상 17∼49층 규모 건물 13개 동을 지을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 통합 심의로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만큼 신속한 주택공급을 기대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해 통합심의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