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들인 헬스장 '전세사기'…양치승 '보증금 한 푼 못 받았는데 무혐의' 격분

"사기 칠 의도 아니었다며 무혐의 나와"
강남구청에 무단 점유로 고소당하기도
"열심히 살았는데 또 사기 당해" 토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출처=양치승 인스타그램]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았다고 알렸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그는 "체육관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다"며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라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며 "담당 변호사에게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는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며 "나한테 10년, 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다.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10년 정도는 하려고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야 했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에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양치승과 상인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했다. 당시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될 경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고, 양치승은 해당 건물에 헬스장을 오픈하며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들였다.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상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영업을 진행 중인 양치승과 일부 상인들은 무단 점유라며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이에 양치승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언제 문을 닫을 진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환불은 다 해드려야 한다"며 "10년 전에도 사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50살이 넘어서 또 당하니 그저 멍하더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싶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슈&트렌드팀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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