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뇌물수수 건은 진술만 있고 뇌물 사건을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여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며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를 잡겠다고 하니 아무리 검찰이 막장이라 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에 출석해 약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조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남은 건 검찰의 '답장 기소'"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종말이 다가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발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훈 사본을 첨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