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하이브 직원들 '미공개 정보인지 몰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전·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고,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는데,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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