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 4년간 735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1814건의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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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21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재조치는 총 177건이었다. 출국금지는 115건, 운전면허 정지는 58건, 명단공개는 4건이었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출국금지 요청은 1030건이 이뤄졌다. 운전면허 정지는 691건의 요청이 이뤄졌으며, 명단공개는 93건이었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