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의대 5년제 검토(종합)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 발표
휴학 의사 확인 절차 후 승인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
족보 공유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 운영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가능하도록 보완

정부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복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족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겠다는 회유책도 내놨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식도 검토한다.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 휴학 승인을 위해서 개별 학생들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 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또 이달 말부터 대학에게 올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때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정상 이수 학생과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족보)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의대 교육과정 '6년→5년' 검토…법적 근거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하여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단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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