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 남는다…월 수수료 4.4억→1.3억 타결

코레일유통 6차 입찰결과 성심당 최종 선정
월 수수료 4억4000만원→1억3300만원 조정

대전 성심당 본점 앞에 빵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대전역 매장 임대료 폭등으로 인해 코레일 측과 논란을 빚었던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대전역 점포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를 1억3300만원으로 결정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임대료 갈등이 마무리됐다.

27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역사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23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를 거쳤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6월 성심당 자리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7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입찰 기준을 기존 월 수수료인 4억4000여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또 갈등관리 연구기관과 손잡고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 중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향후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균형 잡힌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심당은 월 임대료를 두고 코레일유통 측과 갈등을 빚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부치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평균 매출 26억원가량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하면서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심당 측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슈&트렌드팀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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