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50년대 서울 희망소년원 모습.[사진제공=진실화해위원회]
2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대 중반 당시 아동이었던 진실규명대상자 정모씨, 김모씨가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해 서울 희망소년원에 강제로 수용되고 강제노동, 폭행, 상해 등을 입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 희망소년원이 보건사회부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지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후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원생들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고 무기한 불법 감금을 당한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84년 7월 제주 보안부대에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 피의자와 친분이 있거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세 사람이 영장 없이 연행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다.